사단법인 해병대전우수상인명구조대 설립목적

이 법인은 수상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, 대응을 위한 민·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, 관련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 활동, 기술·제도 등의 연구개발, 수상 구조, 구난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1. 수상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고취 및 대국민 홍보
  2. 수상사고 예방·대응·해양환경 보전, 해양안전을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운영
  3. 인명구조, 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상안전 교육·훈련 사업
  4.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, 지자체의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
  5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임, 위탁, 지정 등 대행사업
  6.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